- 자격 :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- 대상 :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
* 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
- 절차 :
1.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
(속초시는 033-639-9180)
2. 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후 등급판정, 병원 의사소견서 제출
3. 장기요양 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부
4. 요양시설 입소 또는 설악의료기에서 복지용구 구매/대여 가능
어려워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세요.
성심껏 도와드릴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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